2009-01-21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때 병역의무가 없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14세~17세)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더욱이 국운이 백척간두에 섰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 때 2만2천명에 이르는 소년지원병 중 대다수가 집중 투입되었는데, 이 숫자는 당시 전체 정규군(20만명)의 11%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원임.
2008년 현재, 정부는 6·25동란 때 참전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소년지원병 중 생존자가 전국적으로 4,7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방 전투, 후방 치안유지 및 빨치산 토벌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몸을 던져 봉사하였던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해야 할 것임.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6·25참전 소년지원병의 실체 및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분들을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그 첫 단계로, 이분들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이분들이 입대 후 군번을 부여받고 정규군으로서 전쟁에 임했던 점을 국가가 확인하고 입증한다는 의미에서 6.25참전 소년지원병을 현행법상의 정규군, 즉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6.25참전 소년지원병이 계급과 군번을 받은 정규군으로서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힘(안 제2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