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1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시행에 따른 평가가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에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정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의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합리화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에서 수립하는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사전에 분석ㆍ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독립된 에너지정책평가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 밑에 설치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에너지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할 부분 및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 의견을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 및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관계 기관은 에너지정책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집행 시 적극 반영해야 함(안 제5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평가위원회)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