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함.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02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위헌판결(99헌마480)을 내린바 있음.
같은 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합치하도록 불법통신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해당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로 이관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통신은 이미 법률로써 사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한편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하지만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표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허위임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허위의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을 가져올 뿐임.
또한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은 마땅히 삭제해야 함.
주요내용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제47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