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안 제11조)
1)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 항목의 비교심사를 거친 후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음.
2)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 등이 높은 주파수는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방식인 가격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함.
- - 3) 별도의 비교심사를 거치지 않고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을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주파수 가치산정 및 최적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안 제24조)
1) 현행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려는 자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함.
2) 전파 혼ㆍ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수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ㆍ운용하려는 자 등 전파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비용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다.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1)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무선설비의 설치로 자연환경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기기별로 마련된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2)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이 법에 통합하되, 기기별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기기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함.
3)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7조(손실보상 등)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재할당)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의 절차 등)
제23조(허가의 승계)
제24조(검사)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26조(변경허가)
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제33조(준용규정)
제44조의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제51조(혼신조사 등)
제53조(조사 및 조치)
제56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9조의2(전파정책심의위원회)
제66조(한국전파진흥원)
제69조(수수료)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84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의3(과태료)
제90조(과태료)
제92조(과태료)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