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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행정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양산되고 있고,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공단 또는 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함(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