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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년이 지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계획의 변경만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오히려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일정기간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