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20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 및 추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3대)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교육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을 받는 자가 극소수인 실정임.
따라서 취업지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자녀에까지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교육지원대상자 즉, 독립유공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 중 혜택을 받는 자가 없을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인을 추가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 중 혜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인을 추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