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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뇌물공여 등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처벌사항을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금지 등)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조직구성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처벌은 보다 엄격히 하는 동시에 법인에 대한 처벌은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 내 선량한 다수의 조직구성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뇌물을 받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83조제12호 삭제).
나.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잘못인지 법인 차원의 잘못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양벌규정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9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영업정지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95조의2(벌칙)
제9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