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9년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수변구역의 지정 등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수질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의적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인해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을 시행하고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안 제3장)
(1)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한강수계 지역 중 제도가 실시되는 대상지역 및 적용시기를 탄력적·순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3)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4)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5)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6)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7)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8조).
(8)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안 제23조)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오염총량제관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3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정책협의회 활동의 지원을 신설함.
라.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안 제38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9조)
팔당 유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 7개 시·군 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