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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한 그 강제조치방안에 대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임. 그러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의장에 의해 형사고발되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인원수에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