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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해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임. 그러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의장에 의해 형사고발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