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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물건을 취득함으로써 부과하는 지방세이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의 경우 최초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 다음, 다시 공유지분내에서의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시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비록 등기부상에는 공유토지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현실과 동떨어진 등기부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의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분할 및 지분이전등기시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함(안 제110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