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1986. 11. 광주직할시(1994. 12. 광주광역시로 명칭 변경)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2005. 11. 전라남도 청사가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광주에 있던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남지방경찰청 등 광역단위 공공기관 13개가 2011.까지 전남도청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도청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한 실정임
또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조선 클러스터 구축,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할 전망이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무안기업도시, 다도해 해상관광 거점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인해 전남 서남권이 동북아 교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법원의 부재로 인해 민·형사 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 가야하는 큰 불편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비례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승격시켜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하루속히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목포시에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목포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함(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