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시 얻은 정보와 대인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에 취업한 후 해당 기업을 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익 침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령 등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진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등이 자신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 요청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확인 요청이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때에도 취업승인 결과만을 보고하고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대한 감독을 하기가 곤란하여 취업제한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등에 제출하는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등이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또는 협회인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해당 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를 보고하는 때에 취업승인을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