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한편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정부주도하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논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확대개발사업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되어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