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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과천시의 경우 1000분의 897이, 의왕시의 경우 1000분의 887이, 하남시의 경우 1000분의 856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도시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은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100분의 6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