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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운전 기능교육은 응시자 1인당 76,000원의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충분한 운전능력 습득 보다는 합격요령 위주의 일명 “속성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충분한 운전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시간 이상 운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응시자가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운전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기능시험 응시 전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해 교육이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응시자 각자에게 필요한 운전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운전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