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재보험사는 이 법에 따라 화재보험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협회비의 부과요건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협회비 출연은 강제사항으로 이는 협회에 가입하려는 화재보험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과요건 및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협회비의 부과요건 및 요율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손해보험회사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에 출연하되, 협회가 보험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그 밖의 경우에는 협회의 화재예방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