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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산정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