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신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고, 수력발전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수력발전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폐지하여 부담금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재 행정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양산되고 있고,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함(제15조제2항).
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페지함(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함(안 제51조 및 제5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