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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산정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을 폐지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하고, 설치 후 부과·징수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도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관련 부담금 규정을 별표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법」에 따른 광물수입·판매부과금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서 각각 삭제함(안 별표 제33호 및 제7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88호)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