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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을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로, 사법경찰리를 경사, 순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따라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경정과 경장을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경찰관 직급 체계에 맞게 이를 개정하여 수사를 하거나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에 경정을, 사법경찰리에 경장을 추가함(안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