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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자가 되기도 하며, 가정폭력이 대물림되어 2차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될 확률이 일반가정에서 자란 자녀보다 훨씬 높아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 및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행위자가 접근행위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를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근행위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63조제1항).
나. 상습으로 접근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행위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