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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기간중 일시적으로 건물이 헐렸을 경우 건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되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세금이 급등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나대지가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부속토지로서 부담하는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택·건축물의 철거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일시적으로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 부담해야할 세액의 50%를 감면함(안 제2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3조의3(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