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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한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요구 등 한·일간의 중요한 외교현안 중의 하나로 발전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고령의 나이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차적으로 모두 사망하고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족, 친지, 민간단체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에라도 일본에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본군정부와 협상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제11조의3(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