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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현행은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율이 낮아서 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목적인 주민의 의견은 알지 못한 채 주민투표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주민투표 참여를 활성화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권자의 주민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투표권자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주민투표권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