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모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같은 법 제4조 및 제6조의2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문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판례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전에 법조문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제4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2년으로 하도록 명시함.
주요내용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