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6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전 6월 전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위 규정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간주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문해석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판례나 해설서의 도움 없이도 법조문만으로는 쉽고 명확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주요내용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제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