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위해해충류의 구제 또는 방제를 위하여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용이 허가된 일부 살균소독제는 발암성이 있고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상 위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살균 소독 시 이에 대한 어떠한 고지 의무도 규정하지 않아 특히 공동주택과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장시간 지내는 건강상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살균소독제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시설에 소독을 실시할 때는 미리 해당 주민이나 이용자들에게 소독의 일시, 약품명, 주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하고, 특히 공동시설 중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인체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설의 거주하는 자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 소독의 일시, 약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리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