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6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자동차연료 중 LPG(액화석유가스)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특히 요구되는바, LPG 차량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고유가와 주5일제 시행 등으로 렌터카를 포함한 LPG 차량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단속 미비로 인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2시간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자라면 누구나 LPG 차량 운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 취득시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LPG 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LPG 차량 운전을 위해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운전면허 취득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