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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는 천재지변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작년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유류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 3개월(최장 6개월)동안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고시한 바 있음.
그러나 보험료 3개월 경감을 비롯한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급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태안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재난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 배상금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보상금 및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생활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