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에 대한 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1년이 되므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관련 판례 등의 도움 없이 법조문만으로는 쉽고 명확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임을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함(안 제10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