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계약이란 종이문서에 의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을 제외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와 그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결혼중개업체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는 등 전자거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즉,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대면접촉에 의한 종이문서 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로 판단됨.
따라서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국내결혼중개업체와 고객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외에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8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