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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부모와 자(子)간에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직계존속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모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안 제83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