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8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되고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석면이 인체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음.
과거 석면탄광에서 근로했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 또, 석면 산업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근로한 자 및 석면탄광 인근지역에 거주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관지 및 폐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채로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허다하였음. 2009년부터는 석면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생존해 있는 석면피해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실정임.
이에 석면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석면피해자와 사망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함께 국가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우리 국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석면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국가가 보상·치료하도록 하고 석면오염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환경복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정부는 석면 오염지역에 거주자 및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다. 폐광구 실태조사(안 제6조)
정부는 폐석면탄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석면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 마련(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마.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면피해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환경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둠.
바. 피해보상금의 지급(안 제12조)
국가는 석면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조사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 의료비와 요양급여의 지급(안 제13조 및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아. 장제비 및 유족조위금의 지급(안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및 유족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자. 건강검진의 실시(안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면 광산 인근거주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지정질병을 검사하는 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차. 지하수 수질검사의 실시(안 제27조)
국가는 광산 주변지역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카. 석면오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조사에 관한 사업, 생태환경 복원에 관한 연구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