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와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된 금액이 사업장은 1억 원,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안 제124조의2제1항 신설).
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금보험료체납자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4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