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상가건물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문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판례나 해설서의 도움 없이도 법조문만으로는 쉽고 명확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의 갱신 요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