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문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판례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전에 법조문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