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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의 단지 안 각종 조경시설·운동시설 및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 등을 탑재한 소방 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실패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상·지하주차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대지 안에 소방 자동차의 운행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