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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 등을 탑재한 특수 소방 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의 대지 안, 지상·지하 주차장 등에 소방 자동차의 운행통로 등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제49조제1항, 제53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위원회)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3조(지하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