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발의 · 의원 외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온 지역사회 독서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 제공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또한 작은도서관 육성은 민간에서 출발하여 2002년 부천시가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2004년부터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육성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화의 발전과 국가의 지식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을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국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지역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도서관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 개선, 자료 확충, 인력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연계를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지역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군·구 단위로 작은도서관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자료 및 인력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빈곤국가의 지식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국외 보급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며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해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타. 지방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 육성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작은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