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고,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결손금액을 보조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과 요금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서의 범위에서 제주도본도가 제외되어 있어 제주도본도의 주민은 이러한 여객운임과 요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육지 거주민이 도서지역으로 방문할 때도 국가 지원은 없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제주도는 다른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육지와 단절되어 있어 육지와의 교통수단으로 여객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도서민의 뭍나들이 뿐만 아니라 육지 거주민의 도서지역 출입도 지원해야 함.
따라서 제주도본도를 도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제주도본도 주민들이 여객선 운임과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해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육지 거주민이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운임과 요금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명실상부한 도서지역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