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4인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가 없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10위(‘05년 5억9천만톤), ’90년 대비 ‘05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30개 국가 중 1위(90.1% 증가)로,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어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최소화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포스트 교토 협약’을 위한 협상 준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임
더불어 탄소저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본법이 없어 국내적 대응 뿐 만아니라 국제협상 전략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명문화 함. (안 제7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8조)
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함 (안 제14조)
라. 교통 및 도시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제18조)
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배출허용량 할당과 감축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제20조)
바. 배출권거래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사. 기후변화대책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를 국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안 제22조)
아. 기후변화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29조).
자. 기후변화 관련 기술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