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존의 법관임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방식임. 이에 따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음.
더욱이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에 따라 법조인력 양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법조일원화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법관에 대한 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법관 이외의 법률가로서 경험이 15년 이상 쌓여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대법관의 임명자격도 2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또한 일반법관의 정년도 대법원장과 동일하게 70세까지로 늘려 법관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법관을 지낸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관예우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0년 이상 그리고 일반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5년 이상 각각 해당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 임용토록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및 일반법관의 정년을 모두 70세로
함(안 제45제4항)
다. 이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사로 임용함. 한편 법관의 임용기준과 정년의 적용유예기간을 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에는 시행연도 첫해에는 4년으로 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