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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특례적으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설치 또는 운영의 장소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동일하게 특례적으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