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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보조금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쌀직불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등 보조금의 부정수령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논농업 실경작자의 소득안정과 보조금의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실경작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