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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2009년 1월 7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나. 2009년 1월 13일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주호영 위원)으로부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보와 국회 소속기관 정책분석 업무의 종합적 공보를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대변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3 · 공포번호 9403 · 국회사무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