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6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8. 12. 11)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 12. 17), 제2차(2009. 1. 7)}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1. 7)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대안의
현행법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칭사용의 형평성을 기함(안 제14조제1항).
현행법은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학신설기준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례 신설 이전에 일반 대학으로 전환한 일부 산업대학의 경우에도 학과 및 정원 등의 증설·증원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6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