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2008년 12월 12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를 감안할 때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두고 「보훈기금법」에서 이를 준용하기보다 「보훈기금법」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보훈기금법」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09년 1월 12일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박종희위원)으로부터 「보훈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기금법」상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되, 설립근거를 「보훈기금법」에 두도록 하고, 「보훈기금법」상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한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로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64 · 보훈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