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박종희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8.11.28), 제2차(2008.12.1) 및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12.12)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 1. 12)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보장하며,
무공수훈자ㆍ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ㆍ6.25전몰군경자녀 중 75세 이상인 자는 가까운 위탁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되어가는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상군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제14호 및 부칙 제2조).
나. 교육지원 실시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부모모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부 또는 모’로 하는 등 취업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29조제2항).
라.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를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마.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를 도입함(안 제34조).
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선순위 유족 및 6.25전몰군경자녀를 추가하고, 진료비 지원 범위ㆍ상한액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5항ㆍ제6항 신설).
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57조 삭제).
아.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68조 후단 삭제).
자.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등록 및 결정)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6조(학자금의 지급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4조(고용명령 등)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2조(진료)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 관리)
제62조(대부의 승계)
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86조(과태료)
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6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